“모든 땅은 국가의 것이고, 모든 백성은 천황의 백성이다.”
이것이 바로 나라시대 일본의 이상적인 원칙, 공지공민제(公地公民制)였습니다.
하지만 이 이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.
현실은 언제나, 이상보다 복잡하니까요.
🏛 공지공민제란?
나라시대의 일본은 중앙집권적 율령국가를 지향하며, 당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공지공민제를 실시했습니다.
- 공지(公地): 모든 토지는 국가의 것
- 공민(公民): 모든 백성은 천황의 백성
이 원칙에 따라, 농민에게는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 주는 구분전(口分田) 제도가 운영되었죠.
하지만 문제는… 이 땅이 진짜 ‘내 땅’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.
🌾 농민의 삶은 괜찮았을까?
✔️ 이름뿐인 자기 땅
구분전은 세습도 안 되고, 팔 수도 없고, 사용만 허락된 임시 땅이었어요.
그런데…
- 📉 수확량은 적고
- 💂♂️ 군역(병역), 🚧 부역(노역)까지
- 🧾 조(세금), 용(현물), 조(노동력) 부담
👉 농민의 삶은 버거운 짐의 연속이었습니다.
⛺ “이 땅, 그냥 버릴게요.”
나라시대 말기로 가면서 구분전을 버리는 농민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.
- 인구 증가 → 구분전 부족
- 농민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
- 구분전은 팔 수도 없으니 그냥 버리고 도망
📌 국가는 땅은 줬지만, 안정된 생계는 보장하지 못했던 것이죠.
🌱 그래서 조정이 꺼낸 카드: 개간 장려!
“사람들이 떠나면 어쩌냐! 그럼 새 땅이라도 개간해서 농지 확보를 해야지!”
👉 조정은 개간을 장려하며, 새롭게 개간한 땅에 대한 ‘사유화’ 혜택을 줍니다.
여기서부터 공지공민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
📜 [1단계] 723년 삼세일신법(三世一身法)
“새로 개간한 땅은 당신과, 아들, 손자까지 3대에 걸쳐 쓸 수 있어요!”
🧑🌾 개간 장려를 위해 개간자와 자손 3대까지 토지 사용권을 부여한 법.
단, 황폐지를 다시 일구는 경우는 1대 한정.
✔️ 목적: 버려진 땅 회복 + 개간 유도
❌ 한계: 3대가 지나면 다시 국가 땅 → 여전히 안정성 부족
📜 [2단계] 743년 간전영년사재법(墾田永年私財法)
“이제부터는… 새로 개간한 땅, 그냥 영원히 당신 거예요.”
이 법은 말 그대로 **개간한 토지를 ‘영구 사유화’**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.
즉, 국가가 '공공의 땅'을 누군가의 '개인 소유'로 인정해버린 것이죠.
✔️ 결과:
- 부유한 귀족과 사찰들이 대규모로 땅을 개간
- 점차 ‘장원(荘園, そうえん, 소우엔)’이라는 사유 농장 등장
- 국가의 토지 배분 시스템(구분전)은 붕괴
장원의 등장은 일본 역사에서 중앙집권적 율령체제가 붕괴되고, 귀족·사찰·무사 등 지방 세력이 독자적인 경제 기반과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, 이는 훗날 무사정권(막부) 등장과 봉건제 사회로의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.
🧭 공지공민제의 변질, 그 의미는?
이상 | 현실 |
모든 토지는 국가의 것 | 개간지 → 개인 사유화 가능 |
백성에게 공평하게 토지 배분 | 권력자 중심의 장원 확대 |
농민 자립 유도 | 오히려 귀족·사찰 중심의 지주제 강화 |
🔍 공지공민제는 농민을 위한 제도처럼 보였지만,
실제로는 국가의 통치력 유지가 목적이었고,
현실의 변화(인구 증가, 구분전 부족, 농민 탈출)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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